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을 상대로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과 과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전에 자신의 특이 체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수술 후 현재까지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상선 항진증과 수술 및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