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물손괴와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6월 15일에는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본 뒤 화를 내어 피해자 D의 아이폰XS를 던져 액정을 파손하고, 모텔의 벽면 유리와 TV도 파손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6월 30일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 G의 호텔 TV를 파손했고, 2019년 11월 4일에는 피해자 D의 거절에 화를 내어 폭행하여 비골 골절을 입혔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2일에는 여자친구와 다투고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E와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과 공포심 유발 메시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