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올바르게 고친 사례입니다.
이미 선고된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오기를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 법원이 2019년 8월 21일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성명 란의 "N"을 "O"으로 경정한다.
이전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법원은 판결, 결정 또는 명령에 오기, 계산착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문의 피고인 성명 기재 오류가 명백한 잘못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정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