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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고등학교 학생 A이 교실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생 A과 그의 부모, 직계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G고등학교 학생 A은 2016년 5월 27일 교실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6차례에 걸쳐 재건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은 한 다리의 주요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A과 그의 부모, 그리고 다른 직계 가족들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F공제회에 장해급여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제회 측은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학교안전법 시행령 기준이 아닌 A의 실제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 지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급여와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률을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제회는 원고 A에게 204,676,368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7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실제 노동력 상실률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교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학교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획일적인 노동력 상실률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피공제자와 그 가족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피공제자 및 그 보호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의 정의를 규정하며, 학생 A의 사고가 이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는 요양 후 장해가 남은 피공제자에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피해,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별표2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의 노동력 상실률을 30%로 명시하여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와 별표5는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피해자 본인(2,000만원 × 노동력 상실률), 미혼자의 부모(피해자 본인의 1/2), 기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1/8)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시행령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장해급여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력 상실률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혼인 피해자의 부모는 본인 위자료의 2분의 1을, 기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8분의 1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일, 청구일, 판결 선고일 등 중요한 날짜에 따른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