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백화점 내 의류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 일한 원고들(A, B, C, D)이 피고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6년 9월 1일부터 백화점 매장관리자를 정규직 고용 방식에서 판매위탁계약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원고 A, B은 원래 정규직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정산받고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 C, D은 이후 판매위탁계약을 통해 매장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원고들은 판매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위탁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한 매장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관련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에 따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하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