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해를 입었고, 그의 부모와 형제인 원고 B, C, D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인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 A는 스포츠 대회 중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피고는 이미 일부 요양급여를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은 추가적인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장해급여의 산정 기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입은 부상이 학교안전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계산하여 원고 A에게는 총 114,748,032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1,500,000원, 원고 D에게는 37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