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원고)은 G 회사의 대출금을 보증하고, B이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G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58,012,078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 B은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가족으로 추정되는 A(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과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최고액 52,828,7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고 피고의 배당액을 줄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원고)은 주식회사 G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했고, B이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G 회사가 2018년 12월 4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H은행에 G 회사의 채무 58,012,078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대보증인 B은 2018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재산(약 9억 2천 8백만 원)보다 빚(약 11억 5천 8백만 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B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가족으로 추정되는 A(피고)와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다음에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B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2021년 7월 8일 매각되었고, 경매 법원은 2021년 8월 17일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배당표에 따르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I에게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A에게 60,000,000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37,819,021원이 배당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5,577,501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배당표를 경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어느 범위까지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어떻게 경정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에 2018년 9월 2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최고액 52,828,7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52,828,716원으로, 원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37,819,021원을 44,990,305원으로 각각 경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특히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여 설정된 담보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다시 조정하여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배당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법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복구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이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칠 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7조 (원상회복의 방법) 해설: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로 인해 줄어들었던 채무자의 재산이 다시 회복되어 모든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된 재산은 경매 배당 등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행위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거래에서는 사해 의사가 강하게 추정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계약 전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초과하여 설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취소됩니다. 즉,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그 채무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 의도가 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시 작성된 배당표에 불만이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제 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초과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