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31,224,797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임금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자백간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주식회사 B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박 서류인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임금 및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31,224,797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3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었고, 법원은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당한 피고가 법원에 아무런 의견이나 반박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밀린 임금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급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특히 임금 체불과 같은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금전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소송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 이자(판결 확정 전 연 5%, 판결 선고 후 연 20% 등)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