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농산물 하역업체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총 30,341,993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체의 대표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농산물 하역업체 C의 대표로서 2015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퇴직한 5명의 근로자 D, E, F, G, H에게 퇴직금 총 30,341,9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단체의 대표이지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농산물 하역업을 경영하는 단체인 C의 대표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은 C의 구성원인 개인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위원장'으로 불리고 신규 개인사업자의 가입 결정권, 인력 배치, 수금 및 분배, 일용직 채용 등 업무에 대한 현장반장의 보고를 받는 점, C 명의 계약 체결 시 현장반장과 동행하며 현재는 고령으로 하역 업무를 직접 하지 않으나 다른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분배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C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록 본인이 직접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법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퇴직금,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형태나 직책명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 지휘·감독에 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