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비철금속 및 지은 도매업을 가장한 두 개의 가공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포탈 및 자금 흐름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1,6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귀금속(지은) 도매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두 개의 가공회사(F 주식회사와 M)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실제 지은 도매상들을 숨기고, 가공회사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가공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부가가치세 포탈을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허위 거래의 목적과 내용을 알고 공모했는지, 특히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공업체인 F과 M을 통해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 한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 '단순 심부름에 불과했다'는 등의 주장은 증인들의 진술, 자금 흐름 내역, 각자의 역할 및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무자료 지은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가공업체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용한 주범으로 판단하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