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회 연속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이라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B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전에 부여받은 상장폐지실질심사 개선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A는 2008사업연도에 이어 2009사업연도 반기말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이라는 C시장 상장규정 상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연속으로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이 사유를 해소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자 피신청인 주식회사 B는 신청인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주식회사 A는 과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고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개선기간 만료일(2009년 8월 28일) 이전에 다른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이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만료 이전에 2회 연속 자본잠식 등 별개의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개선기간 부여가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면책 또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피신청인 주식회사 B의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2회 연속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 건전성 상의 상장폐지 사유와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상장폐지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가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으며, 개선기간 부여가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C시장상장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C시장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이 조항은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2008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10호 나, 다목: 이 조항은 상장폐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신청인이 2009사업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다시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이를 해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C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이 조항은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의 상장폐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신청인은 이전에 이 조항과 관련하여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법원은 이 사유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서로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신청인은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자기자본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선기간 부여가 다른 독립적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다양한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 기간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독립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무 상태, 공시 의무, 회계 투명성 등 상장규정이 정하는 모든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과 같은 재무적 요건은 상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