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 김이수가 업무 중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숙직근무 중에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신체 저항력이 약화되어 폐렴에 걸렸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폐렴이 업무와 무관한 감염성 질병이며,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태만한 처치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망인이 감기 증상이 있음에도 숙직근무를 계속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폐렴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