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사보 편집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의 기획실이 홍보실로 개편되면서 용인에 있는 판매부로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였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전보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1984년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보 편집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0년 보조참가인 회사로 전출되어 사보팀장 및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994년 3월 회사의 기획실이 홍보실로 개편되면서 원고는 용인에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 판매부로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판매부로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출근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고, 1994년 5월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및 정직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보 처분이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보 처분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사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전보 처분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전보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전보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전보 처분이 원고의 업무상 과오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으며, 근로계약 위반이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전보 명령을 원고가 불이행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 역시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노동조합 또는 본인과의 협의 등)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한 처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혼 여성으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라는 점을 들어 전보가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출퇴근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 채용) 이 조항은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남성 근로자와 다르게 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 되며,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배치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곧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