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사 A와 B가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촬영을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심장초음파 촬영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개정 의료법 해석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와 B는 과다한 검사 건수로 인한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응급구조사 G에게 심장초음파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심장초음파 촬영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법 위반 조항을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내린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심장초음파 촬영 행위가 진단 및 판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의료행위의 일련의 과정이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최소한의 수단도 강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 외의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사 A와 B는 응급구조사 G에게 심장초음파 촬영을 지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자격정지 사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법에 명시된 특정 위반 행위 외에도 의료법 전반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개정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명시적인 자격정지 조항(종전 제5호)이 삭제되었더라도, 제27조 제5항 위반 행위는 제6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개정 의료법의 취지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7호 (면허취소 사유): 이 조항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마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이 규칙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을 포함합니다. 원고들은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심장에 대한 측정 행위이므로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온, 호흡, 맥박 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신체 기능 지표 측정과 심혈관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장초음파 검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고들은 '과다한 검사 건수로 인한 의사의 인력 부족'을 동기로 주장하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를 정당화할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지도·감독 없이 이루어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개정 의료법 해석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 의료법의 문언, 입법목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7조 제5항 위반 행위가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은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촬영 행위는 진단 및 판독과 분리될 수 없는 의료행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법규에 명시된 기본적인 생체 신호 측정 등으로 제한되며,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이 진단 목적의 복잡한 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과다와 같은 내부 사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설령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기소유예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특정 자격정지 사유가 삭제되었더라도, '이 법을 위반한 때'와 같은 포괄적 조항이나 면허취소 조항을 통해 여전히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