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C그룹 계열사인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멤버십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세무 당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포인트 사용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감액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그룹 계열사들과 D 주식회사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들이 계열사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고객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나중에 다른 계열사 영업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은 2022년 9월,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포인트 사용액이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18,255,860원과 24,213,7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객이 여러 제휴사에서 적립하고 사용하는 멤버십 포인트(제3자적립마일리지)의 사용액이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년 9월 26일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55,86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22년 9월 28일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13,7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으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제3자적립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상위 법률(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원칙과 상충되므로,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