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C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사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 'B'를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등을 유인·권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신체 일부를 드러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평상복을 입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전자정보 2개는 몰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전자정보는 폐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며 이를 소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일상복을 입은 평범한 상반신 사진은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성착취물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