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는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이에 대한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2016년 주채무자 J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액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여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개나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의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및 그를 기반으로 한 제2공정증서상의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C는 2007년 1월 1일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원고와 J, 피고의 촉탁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J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2014년 원고의 부동산 지분 매매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자 다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중 2019년 6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이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24년 10월 25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J의 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속여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약정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 및 제2공정증서 작성이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나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그 변경에 따른 제2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2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