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10억 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자, 해당 회사들이 법원에 이 명령들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들의 현재 재무 상태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명령이 회사 경영에 미칠 중대한 영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0억 4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본안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동시에,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기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상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즉 과징금 납부로 인해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통념상 금전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4월 19일 6개 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총 510억 4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징금 납부로 인해 회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기업에 부과된 거액의 과징금이 해당 기업들의 재무상황과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임시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집행정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정지'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단순히 금전 배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손해뿐만 아니라, 비록 금전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손해의 성격이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금전 배상만으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현저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6개 기업에 부과된 합계 510억 400만 원의 과징금이 이들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비록 재산상의 손해이지만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기업의 존립이나 사업 지속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재무상황, 사업구조, 예상 피해 규모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처분의 성격과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