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별거 기간 동안 소통과 가정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과 가정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원고와의 부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별거 원인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동안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