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사외이사인 채권자 A가 2023년 10월 20일 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표시에 문제가 발생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상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한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에는 법원에 특별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결국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의 사외이사인 채권자 A가 2023년 10월 20일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F가 표시되었으나, F의 사임 후 G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회사 이사라는 점,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감사 없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적법한 대표자 표시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보정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결정(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취소하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B가 적법한 소송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은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권이 있는 자를 통해야 하며, 특히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감사 없는 회사에서 해당 절차(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를 준수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진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 소송의 대표권, 특히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에 관한 상법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