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무원 A가 B시장으로부터 받은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구두 시정명령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문책기준 적용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시 공무원으로서 장사법 관련 업무 중 장례식장 현황 점검 및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업무 소홀 등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하자와 구두 시정명령의 존재, 그리고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의 부당함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없었고 회피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의결정족수 또한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장사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은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바로 위 감독자'로서 문책기준상 1순위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