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A가 B시장으로부터 받은 견책 처분(징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이 없었고 구두 시정명령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 및 감독자 문책기준 적용도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사법 관련 업무 중 장례식장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및 후속 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로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 구두 시정명령의 존재,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의한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장의 회피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원고가 장례식장에 대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이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적법성, 구두 시정명령의 부존재, 그리고 문책기준의 적절한 적용을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확정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인사위원장에게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 제10조의2 제3항은 위원의 '회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장이 자신의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법률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것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두 시정명령의 경우 시정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22년 5월 17일 자 출장 복명서나 체크리스트 등에 구두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시정명령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이었다고 해석하여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이 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 업무의 성질 및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반행위를 '단독 행위'가 아닌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온 업무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업무담당팀장으로서 비위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 문책기준에 따르면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의 '바로 위 감독자'는 1순위 문책 대상이므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징계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인사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유무,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사위원장의 '회피'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두 명령이나 지시, 현장 점검 결과 등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 지시, 시정 명령, 현장 확인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체크리스트에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서명을 받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독자로서 징계를 받을 경우, 비위행위의 성격(예: 정책결정 사항, 단순·반복 업무, 단독 행위)과 자신의 업무 관련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책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를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 '바로 위 감독자'로서 1순위 문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직위와 업무의 성격이 징계 기준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