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이며 업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 부담(키즈노트, 학부모 항의, 직원 간 갈등, 평가인증 컨설턴트 업무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뇌출혈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업무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 주된 원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로 판단했으며 뇌동맥류 발생 기전은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고 후천적인 혈역학적 스트레스(고혈압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12월 1일 건강검진에서 정상 혈압이었고 고혈압 과거 병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들(키즈노트, 학부모 항의, 직원 간 갈등, 평가인증 컨설턴트 업무 등)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의 원인인 고혈압 발병에 기여할 만큼 과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실제 분쟁의 법률적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이 의학적 그리고 사실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겪은 뇌출혈의 주된 원인을 기저질환인 뇌동맥류로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스트레스 요인(키즈노트, 학부모 항의, 직원 간 갈등, 평가인증 컨설턴트 업무 등)이 뇌동맥류의 형성과 파열에 기여할 만큼 고혈압을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정상 혈압이었고 고혈압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