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인 배우자 A가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A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가 적법했고, 발급된 증명서가 사증 발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처분 시점의 법령 적용이 타당하고,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인 A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후, 대한민국에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A가 과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총영사관의 거부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총영사관이 혼인 증명서를 발급했으므로 사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형사판결 확정일(2019. 3. 28.) 이후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2020. 2. 21. 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원고에게 발급된 혼인 관련 증명서가 사증 발급을 보장하는지, 원고의 범죄 확정일 이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한 것이 소급 적용으로 위법한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시 이유 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총영사관이 발급한 혼인 증명서가 사증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1호)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