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재개발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단법인 A와 B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를 조합원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변경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의 경우 조합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유지재단 A와 D교회에 대해서는 E재개발조합이 합의서 체결, 일부 보상금 지급, 건물 인도 등의 과정을 통해 유지재단 A에게 분양대상자 지위에 대한 신뢰를 주었음에도, 총회에서 합의서가 부결된 후 합리적인 추가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재단법인 A(이하 '유지재단 A')와 B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가 소유한 종교용지와 건물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유지재단 A 등은 E재개발조합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에 따라 종전 종교용지와 교회건물을 E재개발조합에 인도했습니다. E재개발조합은 이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10억 원을 유지재단 A에게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E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과 유지재단 A 등 당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최종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E재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는 이 합의서 추인 안건이 가결되었으나, 같은 해 9월 3일 열린 E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서는 이 합의서 추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E재개발조합은 유지재단 A가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유지재단 A와 D교회를 조합원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추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유지재단 A, C교회, D교회는 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종교단체 C교회의 경우 E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합의서 체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단법인 A의 경우, E재개발조합이 이사회 결정 및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명시적으로 부여했고, 재단법인 A는 이 신뢰에 따라 종전 교회건물 인도를 완료하고 E재개발조합은 계약금 및 중도금 총 1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요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E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합의서 추인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재개발조합이 재단법인 A에게 합리적인 기간과 절차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할 추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존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결의는 재단법인 A의 신뢰와 조합원으로서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A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추가한 E재개발조합의 결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B종교단체 D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현금청산대상자 추가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 제기 자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회 결의의 신뢰보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