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직원 A)는 자신이 당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원고의 비위 행위(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및 부품 승인 부당 기각)가 인정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회사(B 주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징계 절차 위반과 함께 자신이 주장하는 비위 사실이 허위이거나 증거의 신빙성이 없으며,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표적성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수수하고, 부품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으며,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맞섰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준수했는지, 원고의 비위 행위(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품 승인 부당 기각)가 사실인지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회사 임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표적성 징계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징계 절차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부품 승인을 부당하게 기각한 비위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들은 신뢰하기 어렵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표적성 징계라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수수 및 부품 승인 부당 기각 행위가 회사의 업무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 절차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 기간을 제외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진술서의 작성 경위, 증인과 당사자 간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 측 진술서들의 작성 경위나 원고와의 친밀한 관계가 그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으며, 증인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는 해명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회사 임원과의 갈등이 징계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표적성 징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의 인용과 수정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등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계자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진술서 확보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관계자와 피징계자 간의 이해관계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라도 그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등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거나 감사를 여러 번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 특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