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과거 불법체류 이력과 범죄 기록 등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에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인 배우자의 청구 역시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캄보디아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했습니다. 원고 B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다가 최종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약 3년 6개월간 불법체류하다 2019년 자진 출국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원고 A이 전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혼인 관계를 맺었고, 원고 C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원고 B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일 때 원고 A이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원고 D, H를 포태하여 국내에서 출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2019년 8월 14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후 원고 B가 원고 A의 초청으로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는 원고 B가 대한민국 공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2022년 8월 24일 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대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대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외국인 배우자)와 원고 C, D(미성년 자녀)에게는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한국인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피고 대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A의 항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사증 발급은 입국을 위한 예비 조건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 B에게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가 과거 약 3년 6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했고 절도죄와 집단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혼인 당시 원고 A이 전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사관의 사증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들인 원고 C, D 역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장할 뿐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인 원고 A은 배우자 초청 시 구체적인 의무와 심사 요건이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B의 과거 행위와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대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행정소송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은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을 필요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은 혼인의 진정성, 교제 경위, 한국어 능력, 주거 공간, 소득 요건 등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증 발급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입국 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두47189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반면, 초청인인 국민 배우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령이 허위 초청 금지 의무, 초청 요건 심사 의무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순수한 공익 보호뿐만 아니라 초청인인 국민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출입국 관리 행정은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므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해야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는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법률에서 사증 발급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을 불허하는 점이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 고려 사항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는 피초청인의 과거 불법체류 이력, 범죄 경력(기소유예 처분 포함), 대한민국 출입국 관련 규정 위반 사실 등이 사증 발급 거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의 진정성, 배우자 간 교제 경위, 한국어 구사 능력,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초청인의 소득 요건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다양한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 제도를 통한 입국 규제 유예는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것이며, 모든 종류의 입국 금지 사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면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해 외국인 피초청인이나 미성년 자녀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초청인인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만이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배우자의 경우에도 피초청인의 과거 행적이나 결혼 과정에서의 문제가 중대할 경우, 대사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