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용카드 회사인 A 주식회사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 분담액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할인 비용 분담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교육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 역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카드 회원들에게 현장 할인이나 청구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할인 비용의 일부는 제휴사와 분담하게 되는데, A 주식회사는 이 '할인비용분담액'을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과 유사하게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이라고 보아 교육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의 경정(세금 수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 중 제휴사와 분담한 비용(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명시한 수익의 범위 해석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개념을 교육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 존중 원칙의 예외 적용 여부, 그리고 이전 조세심판원 결정의 구속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의 경정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할인비용분담액은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이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은 것은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일 뿐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외 규정은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령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익금액에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과세표준 항목에 열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법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명시한 것이 이 단서에 해당하여 기업회계 방식이 아닌 세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 부과는 금융·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교육세율(0.5%)이 부가가치세율(10%)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교육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의 엄격성: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익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구분: 수익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에누리)와, 수익을 얻기 위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할인 비용처럼 고객 유치 및 카드 사용 증대를 위한 지출은 대부분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세법 규정의 적용 한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와 같은 개념은 해당 세법의 목적과 체계에 따라 적용되므로, 교육세 등 다른 세목에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세목별로 고유한 과세 체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 존중 원칙: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교육세법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과거 행정심판 결정의 구속력: 과거 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