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증권
O그룹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법리 해석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O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A가 그룹 내 X회사와 S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혐의입니다. 검찰은 A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AH실 주도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X회사의 이익을 무시한 채 S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유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정거래행위 등:
부정회계:
업무상배임:
위증: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확보한 전자 정보 등 핵심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다양한 행위(합병 결정 및 진행, 자사주 매각, 정보 공시, 여론 조성, 관계 기관 접촉 등)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Z회사의 2015년 회계 처리(AA회사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와 2014년 재무제표 주석 공시가 원칙 중심 회계(K-IFRS) 기준을 위반한 '거짓'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회계 부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X회사 이사들이 흡수 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즉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의 부정한 거래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의 회계 부정, 업무상배임, 위증)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의 '부정성'과 회계 기준의 '거짓'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며, 흡수 합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apital Markets Ac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ternal Audit Act):
형법 (Criminal Act):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