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며, 3차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성착취물 전송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이 14세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장기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 6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소지했으며,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성착취물 소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해당 영상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바로 지웠다는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메시지들이 각 삭제된 흔적,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강증거로 인정하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강압적 수단 미사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장기간 지속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점을 고려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한 경우에도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엄격히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또한 동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보강증거의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일관된 자백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특히 삭제된 메시지 흔적과 그 전후의 대화)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심각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대화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종합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화의 삭제 흔적이나 전후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송받아 일시적으로라도 열람하거나 보관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