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중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3년 4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특수협박죄가 강제추행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특수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불법이나 죄책이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모멸감, 피해자의 자살에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유족의 엄벌 탄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당심에서 유족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9점, PCL-R 12점, KRMAS-R 2.21점)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 재범의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