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한 중요한 법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바로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앞서 언급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이들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8.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성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연락을 하거나 추가적인 성적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부모의 지도 및 보살핌 약속) 등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이 따르며 이들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