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연구소에서 장비 보전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과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청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했고 작업 환경 및 인력 배치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였다고 판단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직접 고용 관계를 확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고용 의사표시를 명령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1996년부터 피고 회사 C연구소 내 시험장비의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업무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도 장비별 작업 시간 및 표준 인력(T/O)을 정하고 도급 비용까지 산정하는 등 인력 운용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AF)을 통해 업무 수행을 직접 확인하고 결재했습니다. 점검 일정은 피고 회사에서 정하거나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 회사 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피고 회사의 공구 및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인사가 대표를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원청)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원고들) 사이의 관계가 적법한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주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업무 지휘·명령의 정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근로자 관리 권한 행사 여부, ▲계약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협력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가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관계를 확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으며, 미지급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이 도급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근로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불법 파견에 따른 구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조의2 제1항)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기간 제한 등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