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수급인지위 확인을 구하고, 만약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손해배상과 대여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 조합이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대여금 반환을 주장했으나, 피고 조합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총회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설명했고,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대여금 반환 청구도 피고 조합의 공탁으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
서울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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