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사단법인 B의 서울지방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고 B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과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B의 회원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B는 주로 원고 A가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 확인을 위해 상위 단체인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울지방협회가 피고 B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방협회장의 지위가 피고 B의 임원 지위와 직접 연관되므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분쟁 해결에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서울지방협회는 제6대 임원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초기에는 F이라는 후보가 신청했다가 같은 해 3월 8일 사퇴하면서, 3월 29일에 선거 재공고가 이루어졌고 선거일은 4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해 4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A가 단독 후보로 서울지방협회 협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사단법인 B는 5월 13일경 서울지방협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E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E가 서울지방협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중앙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B는 2022년 7월 27일 원고 A에 대해 회원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를 확인하고, 피고 B의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B의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2022년 7월 27일 자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서울지방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B가 A에게 내린 회원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단체 내부 분쟁에서 상위 단체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방협회장이 상위 단체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상위 단체를 피고로 하여 다투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하다는 법리가 재확인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