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물품 판매 대금 496,884,85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1차 발주 물품의 검수 여부 및 잔여 대금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수가 이루어졌고 대금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피고가 보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에게 WiFi-6 AP 498세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차 발주 물품의 검수 완료 여부와 나머지 물품 대금의 지급 기한이 도래했는지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물품 보관 비용을 요구하자 피고는 검수와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보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96,884,859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2월 1일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발주분에 대한 검수가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 기한이 도래했으며, 피고가 보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매매 분쟁 상황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