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외 9개 회사가 K 주식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펀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펀드를 판매한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K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와의 매매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진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범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원고들은 K 주식회사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 사건 X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펀드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고들은 펀드를 판매한 K 주식회사가 직접 투자 계약의 당사자로서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 주식회사는 자신은 단지 펀드 운용사인 L의 수익증권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며 투자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K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W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원고들에게 총 4,394,103,215원의 상환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K 주식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의 실질은 투자자와 직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투자자와의 독립된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 주식회사는 펀드 상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판매를 승인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법적 지위(중개업자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K 주식회사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곧바로 신탁회사 N에게 예탁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으므로 K 주식회사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따른 현존이익의 추정은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K 주식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전체 투자금 전액이 아닌 미회수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지위:
• 판매 회사의 책임 범위 확인: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는 판매 회사가 단순히 중개만 하는지 아니면 투자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판매대행'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은 판매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이행 여부 점검: 금융 투자 상품 가입 시 판매 회사로부터 상품의 구조, 위험성, 그리고 판매 회사의 정확한 법적 지위(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보관의 중요성: 투자 제안서, 가입 신청서, 판매 회사가 제공한 모든 설명 자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Discussion Purpose Only(회의 목적으로 한함)'와 같은 문구가 있는 자료는 공식적인 설명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투자 실패 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외에도 판매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현존이익의 의미 이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현존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 회사가 투자금을 받아 즉시 다른 기관으로 전달하고 통제권을 상실했다면 판매 회사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