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과 목재 마루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접생산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와 계약보증금 26,201,619원 국고 귀속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가 절차적 하자와 비례의 원칙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 해지 전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가 사법상 계약 해지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 조치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 '목재 마루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가 계약 조건상의 직접생산 원칙을 위반하고 플로어링 보드 제작 공정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23년 5월 10일 A 주식회사에 MAS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 26,201,619원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귀속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지의 무효 확인과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MAS 계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및 계약보증금 26,201,619원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