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채증을 지시하고 회의실 사용을 불허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 7월 13일 A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직원을 동원하여 채증(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 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위해 신청한 회의실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특히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집회 활동을 감시하고 회의실 사용을 불허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채증 지시와 회의실 사용 불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배·개입행위'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그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집회 과정을 관찰·감시하고 촬영을 시도한 정황, 그리고 회의실 사용을 불허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방해받거나 위축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집회를 감시하거나 기록하는 행위, 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은 실제로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도를 증명하는 책임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