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J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 소유의 J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보다 낮다며,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J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용도지역 변경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부동산 평가액의 문제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상우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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