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한 어린이집 대표자는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 설치된 영아용 보호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필수 평가 항목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해 최종 'B등급'을 받게 되자, 해당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로는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다거나, 아이들에게 추가로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등 다른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점식 안전벨트 차량에서도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안전 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보호장치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 여부는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대구 북구 C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현장평가에서 등하원 차량에 설치된 영아용 보호장치(모델명: 래빗H-16) 중 1개가 좌석에 고정된 2점식 안전벨트로 하단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단지 별도의 끈으로 상단과 중간 부분은 묶여 있었으나 하단 부분의 묶임 정도가 매우 느슨하여 보호장치가 90° 이상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건강·안전 평가지표 중 필수요소인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3-4-3-④)' 항목에 대하여 'N(필수요소 미충족)' 평정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최종 기관 등급이 B등급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고, 피고(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현 교육부장관)는 2022년 10월 6일 이 평가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의 고정 상태 미흡으로 인한 'N' 평정 부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점식 비상 잠금 되감기 안전벨트(ELR 벨트)가 장착된 차량에서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한지, 추가적인 안전벨트 착용 조치가 영아 안전 보호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항목(물적 구비 여부 vs. 동승 성인의 보호 행태) 적용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의 고정 상태가 미흡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점식 ELR 벨트가 장착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영아용 보호장치 설치 및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견고하게 고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평가 당시 해당 영아에게 추가적인 안전벨트를 착용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호장치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은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평가 항목(3-4-3-④)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평가 매뉴얼,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피고 경정 규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이 법 조항은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높이고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어린이집에 B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평가는 어린이집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의 경정): 이 조항은 행정청의 권한이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송의 피고를 새로운 행정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관련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계속성을 유지합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건강·안전 평가지표 중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항목): 이 항목은 어린이집 평가 시 등하원 차량 내 영유아의 안전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필수 평가지표입니다. 법원은 이 항목이 단순히 영아용 보호장치를 구비했는지 여부(3-4-3-① 항목)를 넘어, 실제 보호장치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사용되었는지' 동승 성인의 보호 행태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영아용 보호장치의 하단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은 이 필수 평가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인증기준 (KC 인증): 이 기준은 제조·수입되는 어린이 보호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예: 2점식 또는 3점식)에 따라 적합한 보호장치를 선택하고 고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2점식 비상 잠금 되감기 안전벨트(ELR 벨트)가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차량에 보호장치 설치 및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안전인증기준이 제품 시험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 차량의 설치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고정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포합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기관은 아동 통학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를 설치할 때, 단순히 구비 여부를 넘어 해당 장치가 차량 좌석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예: 2점식 ELR 벨트) 때문에 카시트 고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별도의 끈 등을 활용하여 보호장치를 최대한 견고하게 고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각 항목은 그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되므로, '물적 안전요건의 구비 여부'와 '실질적인 영유아에 대한 보호 행태'는 별개의 평가 대상임을 인지하고 두 가지 모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평가 기관의 현장 평가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소명 신청을 할 경우,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 내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평가 당시 해당 영아에게 추가 안전벨트를 착용시켰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시설 및 운영 방침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