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구 소재 C어린이집 대표자 A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 불량으로 인해 'B등급'을 받자, 이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점식 ELR 안전벨트 차량에는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안전띠 조치를 했고, 적용된 평가항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점식 ELR 벨트 차량에도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추가 안전띠 조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적용된 평가항목은 동승 성인의 영유아 보호 행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교육부장관(당초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2년 5월 24일 C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당시 등·하원 차량(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 중 1구가 좌석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호장치의 하단 부분이 2점식 안전벨트로 고정되지 않고 느슨하게 묶여 있어 90° 이상 들리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정 상태를 이유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건강·안전 평가지표의 필수요소인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3-4-3-④)' 항목에 대해 'N(필수요소 미충족)' 평정을 부여했습니다. 이 N 평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4개 평가영역 중 우수 등급 영역이 3개에 그쳐 최종 기관등급이 'B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소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2년 10월 6일 피고가 'B등급' 평가 결과를 공표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점식 ELR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에 영아용 보호장치를 고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영아용 보호장치 외에 추가로 개별 안전띠를 매도록 조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 불량 문제에 대해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평가항목(3-4-3-④)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차량 안전을 위한 물적 안전요건 구비 여부' 평가항목(3-4-3-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C어린이집에 부여된 B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이 조항은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운영 품질을 확보하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 사건에서는 법률 개정으로 평가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어린이집 평가와 그에 따른 등급 부여 처분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어린이집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4-3-① (물적 안전요건):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 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이라는 항목입니다. 이는 차량 내 안전 관련 물품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원고는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 불량 문제가 이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목은 물적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실제 영유아 보호 행태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3-4-3-④ (운영 안전요건 - 필수요소):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항목입니다. 이는 동승한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실제 행동이나 조치를 평가하는 필수요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호장치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이 항목의 평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카시트의 구비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과 고정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인증기준 (KC 인증) 이 기준은 자동차에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장치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한 차량이라도 영아용 보호장치를 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안전인증기준에서 정의하는 '표준안전벨트'는 제품 시험을 위한 기준일 뿐 실제 차량의 설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이나 개정된 안전인증기준이 있었으나, 이는 2점식 되감기 벨트 사용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였을 뿐, 기존 방식의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장치의 안전기준이 실제 차량 환경에서의 적절한 설치 및 고정 방법을 요구함을 시사합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는 단순히 구비하는 것을 넘어, 실제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착용시켜야 합니다.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예: 2점식 ELR 벨트)가 특정 카시트 고정에 최적화되지 않더라도, 해당 카시트가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그 설치 가이드에 따라 견고하게 장착해야 합니다. 필요시 차량의 안전벨트 외에 추가적인 고정 끈 등을 활용하여 보호장치가 흔들리거나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시 안전 관련 필수요소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평가 매뉴얼의 각 항목, 특히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요소는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소명 신청 시 관련 조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조치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물적 요건 구비(예: 카시트 구비)와 실제 운용상의 안전 조치(예: 카시트 올바른 고정 및 영아 착용)는 별개의 평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