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학교수 A는 동료 교수 C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물리적 접촉을 하여 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교수 A가 동료 교수 C에게 한 두 가지 비위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2020년 12월 22일, 원고 A의 연구실에서 A가 C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C가 나가지 않자 C의 옷을 잡아 복도로 밀어낸 물리적 접촉입니다. 둘째는 그 다음 날인 2020년 12월 23일, 학과 회의에서 A가 ‘C가 자신을 성추행·성희롱범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실에 왔다’고 말한 언행입니다. C는 이러한 행위를 2020년 12월 28일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고, 인권센터 심의를 거쳐 A의 행위가 인권침해로 인정되어 B대학교 총장이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의 언행이 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신고인 C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대학교 총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인권센터 심의 및 재심의 과정과 교원소청심사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원고도 일부 물리적 접촉 및 성추행 언급 사실을 인정했고, 신고인에게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소송 절차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학교의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4호에 명시된 ‘인권침해’의 정의가 원고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규정이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학교 내에서 동료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중재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물리적 접촉이나 특정 인물을 성추행·성희롱범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내부 규정(예: 인권센터 규정)은 법률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적용되므로, 모든 구성원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 진행 시에는 충분한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