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선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장 선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합장 부재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재신임 결의가 있었으나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전 조합 감사였던 D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전 조합장인 A가 해당 선정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된 D의 자격, 선정 과정의 공정성, 의견 청취 절차, 재량권 남용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다음 7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하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들이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장 재신임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중구청장이 당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선정 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은 시장·군수 등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전직 임원 해임 경력이나 분쟁 이력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제2호: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5항: 제4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해당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취지가 기존 임원 부재 시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나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열거하여 전문성을 중시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의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 추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조합장으로 재신임한 '이 사건 추인결의'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및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됩니다.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의서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전문조합관리인이 벌칙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령에서 종전 해임 사유나 분쟁 이력을 전문조합관리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