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인 D 등 10명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홍콩에서 구매한 약 2,243억 원 상당의 1kg 금괴 4,952개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면서 관세법상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모집, 교육, 운반, 판매 역할을 분담하여 금괴 밀반송을 실행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인들은 반송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선고유예 결격사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고 일부 벌금형 및 추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총 115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약 2,243억 원(국내 도매가격 합계 약 2,469억 원) 상당의 1kg 금괴 4,952개를 홍콩에서 구매한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금괴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운반책에게 금괴를 분배하고 복대, 허리띠 등을 이용해 몸에 휴대한 채 일본에 반입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법상 요구되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안검색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기본적인 정보가 반송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범 K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당시 환승구역 내 반송신고 절차의 미흡(반송신고 창구 부재, 전자통관 시스템 이용 제한)으로 인해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적법 행위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반송신고 의무 이행 주장과 법률의 착오 및 적법 행위 기대가능성 부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규모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통관 절차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며, 진지한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일부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고 벌금 및 추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해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또한, 형법상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은 해당 조항이 형사정책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