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교회의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교회의 탈퇴가 원고 총회의 구성원 변동을 초래하고, 피고 교회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며,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교단 헌법에 따르면 피고 교회의 탈퇴는 원고 총회 구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며, 원고가 피고 교회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도 피고 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일반 국민으로서의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결의는 교단 탈퇴에 관한 것이지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