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환불약정은 무효라며 기각한 판결
원고들은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며, 제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원고들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 범위는 피고의 패소 부분과 추가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환불약정에 따른 납입금 반환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환불약정은 주택법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이 조합규약에 배치되고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속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으며, 환불약정에 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총회 의결에 따른 납입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거나 도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도 이행불능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건평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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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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