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 주식회사가 직원 A에게 근무지 무단 이탈과 경위서 작성 요구 불복을 이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A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직 처분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H본부 소속 경비원으로 E본부에 업무협조 요청차 잠시 이동했습니다. 이때 H본부와 E본부는 1개의 정문을 사용하며 야간에는 자바라로 통제되어 경비초소 근무자가 해제해야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동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본인은 4~6초 가량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며 육안 관찰 가능한 짧은 거리를 이동 후 복귀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A의 행위를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보아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비팀장이 A에게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A는 구두 설명과 CCTV 영상 확보 요청을 하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A는 연간 3회 이상 경위서 작성 시 징계 사유가 되는 취업규칙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회사는 A의 경위서 작성 거부를 업무상 명령 불복으로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행위가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비팀장의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상 명령 불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두 가지 사유를 근거로 한 1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2,74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근무지 이탈 행위가 경비 업무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무단 이탈로 볼 수 없으며 경위서 작성 거부 또한 업무상 명령 불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더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정당성 원칙(간접 적용):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징계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제도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징계의 내용이 해당 사유에 비례하여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업무상 명령 불복'이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근무지 이탈의 경우 이동의 목적, 위험성,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수준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위서 작성 거부의 경우에도 이미 구두 설명이 있었고 징계 가능성을 피하려는 정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업무상 명령 불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지 이탈 여부는 이동 목적, 시간, 거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이탈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명령 불복 여부는 명령의 내용, 명령권자의 권한, 명령 불복의 이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위서 작성 요구와 같이 징계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는 경우 직원이 거부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징계 사유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 절차 진행 시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하며 직원의 소명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징계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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