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고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D, E 사이에 고인이 소유했던 B 주식회사의 주식 705,600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주식의 단독 주주 또는 공유 주주임을 주장하며, B 회사에 명의개서 및 피고들에게 주주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작성된 주식 관련 문서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이미 피고 E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시한 문서들의 진정성립(고인의 진정한 의사로 날인되었는지 여부)을 부정하고, 인장 도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해당 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주식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원고 A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D, E와 함께 주식의 '준공유' 상태에 있는 '공유주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식을 처분한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단독 주주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고 G가 2019년 8월 27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D, E 사이에 고인이 소유했던 B 주식회사 주식 705,600주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주식의 단독 주주 또는 공유 주주임을 주장하며, B 회사에 주주 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그리고 다른 피고들에게 주주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고 G가 사망하기 전인 2016년 9월 30일경, H과의 이혼 소송 경과에서 작성되었다는 '주식전환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 '이혼 최종 협의내역(서)', '이행 확약서' 등 이른바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따라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미 피고 E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날인된 고인의 인영이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H이나 피고 D, E가 고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고인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인장을 쉽게 입수하여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고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감정 결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시한 주식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들의 효력을 부정하고, 고인의 주식 705,600주가 상속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해당 주식의 공유주주임이 인정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 절차 완료 전까지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재산권 변동 문서의 진정성립과 상속 주식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