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원고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여러 수당을 차등 지급받았다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근거로 차별금지 원칙을 주장하며, 법무부 관리지침과 검찰청 관리지침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들과 비교 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기간제법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등권 침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때 발생하는데, 원고들과 비교 대상자들이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각기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