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경쟁사인 주식회사 B 측이 자사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B의 임직원을 고소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는 검찰이 B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A의 손을 들어 공개를 명령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B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인정하여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쟁사인 주식회사 B의 임직원들이 자사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기록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자, 2021년 8월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B로부터 압수수색한 전자파일, 이메일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9월 1일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가 작성한 자료 원본 또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A에 관한 정보(제1유형)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B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가 A의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분석하여 생성한 사업 매뉴얼, 시장 분석 자료, B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 경쟁사 자료를 포함한 내부 보고서, 내부 업무 지시 이메일 등(제2~5유형)은 B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압수수색된 사기업의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한다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의 정보통신망 침해 유죄 판결이 정보 공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