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회사 A는 남양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남양주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주식회사 A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토지 매입 및 공사 진행이 미흡하고 자금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사업시행 기간 내에 토지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했고 자금 조달 계획도 불확실하여 거부 처분 사유가 정당하며, 신뢰보호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H종중은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남양주시 C 임야 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남양주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 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식회사 A는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인가를 남양주시에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거부 사유로 주식회사 A가 최초 인가 이후 토지 매입 및 공사 진행이 미흡하고 자금 조달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사업구역 내 주요 토지 소유자인 H종중과의 토지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 매입 노력과 자금 조달 준비가 충분했고, H종중의 방해로 사업 진행이 지연된 것이라 주장하며 남양주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피고보조참가인 H종중의 보조참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H종중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보조참가로 인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H종중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 비록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하여 기존 인가가 실효되었더라도, 변경 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원고가 새로운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사업시행 기간 동안 사업부지 전체의 1.4%만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 또한 잔금이 미지급되는 등 권원 확보가 불투명했고, 자금 조달 계획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아 거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남양주시장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인가 취소 가능성을 알렸을 뿐, 기간 연장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약 100억 원 지출)이 공익(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의 안정적 추진)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새로운 인가를 신청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